이번 포스팅은 둘레길과 전혀~~~ 관계가 없는 법인 업무 관련입니다.
왜 이러한 포스팅을 했냐면...
그제, 회사의 법인인감카드가 분실되어서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갈 사람이 저 밖에 없답니다.
법원 업무를 등기에서부터, 하나 잘못 기재하면 빠꾸가 되는 일을 여러 번 경험했고, 법원업무는 법무사를 통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법무사님에게 가기도 그렇고 해서... 제미나이 님에게 물어보고, 이웃에 검색을 해보니, 둘 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카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카드 오른쪽 위에 일련번호는 지웠어요.

이 카드는 법인인감카드(RF카드)라고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를 자동화기기(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때 중요한 카드이지요.
법인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 되기에 이 카드가 없으면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가거나, 대리인이 위임장 들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카드형태이다보니, 휴대가 편한데 보관에 신경쓰지 않으면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일이므로, 즉, 형식과 절차를 따지는 법원의 일이기에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지고 제대로 설명을 잘해 놓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이 카드를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인감카드 등(재)발급신청서(기존 비밀번호도 기재)
- 기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기존 비밀번호 확인 불가 시]의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2.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를 작성 후 재발급 비용 5000원, 등기번호,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메모하여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에는 사건신고서(아래)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등기소마다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필요가 없었습니다.

3. 방문자 신분증, 도장
1) 대표이사 방문 시: 신청서,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2) 직원대리 방문 시: 신청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대리인도장
대리인인 제가 방문하는 것이기에, 대리인신분증과 대리인도장이 필요합니다.
제미나이님이나 이웃(네이버)님이 직원대리 방문 시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직원이 아니더라도 신청서에 위임장에 기재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위임장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제미나이님이 얘기하는데, 위임장은 위 사진처럼 신청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비밀번호 확인 불가 시]
대표이사 방문 시 : 신청서,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직원대리 방문 시 : 신청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날인과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날인 및 개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본)
이 날은 대표이사님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 않아서... 당연히 저도 모르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가지고 가야 합니다.
1. 법인인감도장
2.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3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대리인 인감증명서는 아님)
4. 대리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가능)
5. 대리인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6. 5,000원(수수료)
- 재직증명서 필요없음, 대리인 인감증명서 필요 없음
자. 소지품을 준비하였으면, 지방법원 등기운영과로 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민원실로 들어가기 신청서 작정 전에 무인등록기로 가야 합니다.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신청서 작성하고 창구에 서류 확인이 끝나면 수수료 내고 다시 오라고 하는데
갔다가 다시 올 바에는 신청서 낼 때 수수료도 함께 내면 한 번에 처리가 됩니다.

입구 옆에 무인자동화기기 몇 대 있는 곳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중 등기신청수수료전용 기기에서 발급을 해야 하는데,
최초 발급은 비용이 안 드는데, 재발급은 5,000원이 듭니다.
화살표의 등기신청 수수료납부를 누르고, '인감카드 재발급'을 선택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는데, 대표이사 인적사항을 적든, 대리인 인적사항을 적든 창구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신청자 대리인이니까요.
저는 제 인적사항을 적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가 기기에서 발급됩니다. 지금은 창구에서 절반 가지고 나머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신청서 작성 방법입니다.

상호, 본점(주소)을 기재하면, 등기번호(연두색 박스) 기재칸이 있습니다.
등기번호는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가 아닙니다.
등기번호는 6자리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https://www.iros.go.kr/index.jsp)에서 법인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 경우에는 등기번호를 법인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했는데, 빠꾸 맞았습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연필로 써주셔서 기재해 달라고 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다음 인감제출자 기재란이 있습니다.
인감제출자란 대표이사를 말하는 것이지, 신청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이름과 직함, 예를 들어 대표이사 / O O O 이렇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을 꼭 기재해 주세요.
이후에 발급사유에 분실을 체크하면,
인감카드 비밀번호 기재란이 나올 건데,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변경 전에 6자리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변경 후 자리에 만들고 싶은 6자리를 기재하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빨간색 인감 날인란을 제외하고 모두 기재하시는데,
신청인 인감제출자는 대표이사 이름과 법인인감(사용인감도 가능할 거 같은데, 일단은 법인인감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번호
대리인이 왔다면, 대리인 이름과 대리인 인감(인감등록된 것이 아니어도 됨),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기재합니다.
아래 위임장도 대리인 이름, 주소, 생년월일(8자리), 핸드폰번호를 기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인감신고인을 "대표이사"로 하고 날인하는 (인)에는 법인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대리인 인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란색 박스는 같은 법인인감으로 찍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헷갈린다고 합니다.
대리인의 도장을 찍는 부분은 첫 번째 노란 박스 아래 부분만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인감 2군데, 대리인인감 1군데를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대리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보다는 주민등록증이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위확인을 기계에서 하거든요)과 신청서 및 수수료 영수증을 제출하면, 카드는 바로 나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사건신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때이고, 비밀번호를 모를 때에는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인감과 개인인감증명서
나머지는 동일한데, 인감카드 비밀번호에 변경 후에 앞으로 사용할 비밀번호 6자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빨간색 박스에는 법인인감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빨간색 박스의 인감은 대표이사 개인인감만 찍어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개인인감증명서도 1부 발급(근처 행정복지센터)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감증명서인데,
법인에 있어서도 인감에 관한 발급, 변경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법인인감카드가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하는 요령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기존에는 대리인이 방문했을 때,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나 이 필요했을 수 있으나, 이마저도 간소화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법인 업무는 법원등기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스팅 전, 제가 재발급할 때, 매우 도움을 받았던 블로그입니다. 저보다 사진이 많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m.blog.naver.com/alissa1128/223405459270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서류 및 수수료 비용 분실 후 신청방법
법인인감카드 분실 후 신청방법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필요서류, 수수료, 발급시간 다 알려드림! 이번주에 ...
blog.naver.com
추가로, 서울에서 법인설립을 했는데, 서울 외에서 변경신청이 가능하는가에서는 그렇다로 말씀드립니다.
법인설립은 서울에서 했는데, 재발급신청은 인천에서 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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