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둘레길과 전혀~~~ 관계가 없는 법인 업무 관련입니다. 왜 이러한 포스팅을 했냐면... 그제, 회사의 법인인감카드가 분실되어서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갈 사람이 저 밖에 없답니다. 법원 업무를 등기에서부터, 하나 잘못 기재하면 빠꾸가 되는 일을 여러 번 경험했고, 법원업무는 법무사를 통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법무사님에게 가기도 그렇고 해서... 제미나이 님에게 물어보고, 이웃에 검색을 해보니, 둘 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카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카드 오른쪽 위에 일련번호는 지웠어요. 이 카드는 법인인감카드(RF카드)라고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